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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단1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G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364번길 62 소재 진등사거리 앞 진등지하차도 옆 서울 방면에서 조정경기장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정차하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차로의 수가 줄어드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망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