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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0 2019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21:1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평창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부터 21:43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호흡을 끊어서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