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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7 2012고정17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닛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16. 17:28경 주ㆍ정차 금지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C 커피숍 앞 길에서 주ㆍ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 번호판 틈새에 흰색 종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 식별을 불능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자 적발통보, 차량캡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