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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20.선고 2019고합132 판결

살인미수

Cases

2019 Gohap132 Murder

Defendant

1. A South 61.Fama

2. B, South 54.P.R.

Prosecutor

Kim Jong-Jun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Defense Counsel

Law Firm △ (For Defendant A)

담당변호사 ##,$$

Attorney* (Defendant A)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Attorney Kim & Lee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20, 2019

Text

Defendant A’s imprisonment of 20 years, and Defendant B’s imprisonment of 18 years. The seized evidence No. 19 (No. D. 19) shall be forfeited from Defendant B.

Reasons

Office of criminal history (the details of crime)

C [ 2019. 11. 7.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 선고(2019고합158)]는 2016. 5.경 양산시 ** 로 116 에 있는아파트 용동 동대표를 하면서 위 아파트 ♣♣동 동대표인 피해자 E ( 여 , 62 세 ) 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부동산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 2017. 8.15.경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로 28에 있는 □□부동산에서 부동산 소개 업무 를하던 피고인 A를 소개하였다. 그 후 , 피고인 A 는2017.8.30.경 피고인 A와 C를 믿게 된 피해자로부터 밀양시 초동면 △△ 리 산 100임야 7,603m 에 관하여 대금 2억 4,000 만 원 을 투자받아 2017.9. 29. 경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3.7.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리 산 61-1 임야2,876㎡ 중 지분 2 분 의 1에 관하여 대금 2억 6,000 만 원 을 투자 받아 2018.4.25.경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 3. 9. 경 피해자 로부터밀양시 초동면 △△리 572 답 2,400㎡에 관하여 대금 2억 1,500만 원 을 투자 받아 2018. 3.26.경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 6. 28. 경 피해자 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소리 산168-1 임야 16,646m²에 관하여 대금 4 억 5,000 만 원을 투자받아 2018.6.28.경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 하여 , 합계 11 억6,500만 원 을 투자받았다. 그런데 , 피고인 A는 2018. 12. 6.경 위 부동산들의 대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실거래 가액 보다 부풀려진 것임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고 , C 는 피해자 로부터 피고인 A 를 소개하고 중간에서 피해자를 부추겨 위 부동산들을 양수 하도록 하여손해가 막심하다는 내용의 원망과 피고인 A 와 C 간의 사이가 내연 관계 이며 C 의 배우자에게 이를 알리겠다는 내용 등 피해자의 악감정인 담긴 메시지, 전화 , 글 을 받으면서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이에 , 피고인 A 는2018. 12. 11.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 된 위 각 부동산들 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를 안심시켰으나, 피고인 A는 C와 2019. 1. 3.경 피고인 A를 믿지 못한 피해자 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후,2019.1.6.경 피해자에게 "1. 밀양시 △△ 리산 100 번지 3800 평중 2000평 을 분할하여 설정하기로 한다. 2. 밀양시 △△리 572번지 약 2,400m 에 대해서는 2019.4.5.까지 원금220,425,000원 과 매수시점부터 연 3% 이자를 변제 하기 로 하고 근저당설정하기로 한다. 3.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리 산 61-1 번지 에 대해서 2019.4.까지 원금262,830,000원 과 매수시점부터 연 3% 이자를 변제하기 로 하고 근저당설정하기로 한다. 4. 부산시 기장군철마면 ◇◇리 산 168-1번지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 417,012,600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해 준다. 위 1,2, 4 항 은 피고인 A 가 E에게 실행하고, 위 3항 은 C가 E에게 실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하여 건네 주어,2019.1. 16.경 피해자가 사기 피해에 관하여 재고하고 구체적인 증거 를 수집 하여재고소하겠다는 이유로 위 각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고인 A는 위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소리 산 168-1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준 것외에는 위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 C 는 2019. 1. 17.경 양산시 **로 116에 있는 아파트 상가부근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 을 하여112신고까지 되었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 A는 C 와 피해자로부터 계속 위 합의서 의 이행을 독촉받으면서 압박받아 오자,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를 범행 에끌어들이고, C 는 2,300만 원 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 피고인 B 는 교통 사고를 가장 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방법으로 피해자를 식물 인간 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점 을 인식 하며 범행 을 모의 하면서, 2019.3.21.경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피고인 B의 지인인 F 가 가입 명의자 인 전화번호 010-5764-23**의 이른바 '대포폰' 1대, G 가 가입명의자인 전화 번호 010-8380-53**의 이른바'대포폰' 1대 를 만든 후 2019.3.25.경부터 위 대포폰 들을 사용 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 는 2019.3.25.경부터 2019.4.4.경까지 사이 에 피해자 의 주거지가 있는 위 아파트 &&동 앞에서 잠복하며 피해자를 미행 하면서 피해자 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수시로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2019. 3. 29. 15:43 경 피고인 A 와 통화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로 하여금 매일 피해자를 감시 하고 미행 하며 피해자의 이동 경로에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야 한다는 의미 에서 "... 주말 에쉬면 안 되는 데 자꾸 우리 답답한 걸 모르고...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좀 일 을 하라 그래...약속을 해 놓았다가 그리 가는데 그 길목에서 한다 하던지 그렇게 하던지 그런 방법도 있는 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A 는 2019.3. 30. 17:08경 C와 통화 하면서 C 에게,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이모의한 대로의 실행을 독촉 하였고 피해자 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을 드러내면서"...문자 보낸 것도 있고 하니까 바로 째 없애뿌자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실행 을 할 것이라는 믿음 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양반은 그런 일은독하게 하는 건 하겠더라..."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 A는 위 C에게, 피해자를 식물 인간 으로 만들어 버려야한다는 심정 을 드러내고 범행 이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 소리 소문 없이마 설 건드리면 안 되고 바로 마마 안 죽을 정도로 식물인간 만들어 뿌자 했다... 이름 거론하지 말고..그렇나, 어떻나, 이렇게 어호 정도만 하고..."라고 말하며 범행 을 계획 하고, 피고인 B는 2019.3.26.경부터 2019.4.4.경까지 매일 D 호 쏘나타 차량 을 운전 하여 위 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미행 하며 피해자 의 평소생활 습관 과 이동 경로를 파악한 후 범행 지점을 확인하여 두는 등 사전 답사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C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점 을 인식 하면서 범행 을 공모하였다.

【Criminal Facts】

피고인 들은 C 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4.5.07:30경 피고인 B 운전 의 위 쏘나타 차량 에 함께 탑승하여 범행 지점으로 미리 지목하여 둔 양산시 ■■로 100교통 버스 종점정류장 앞 사거리 부근 횡단도로에 도착한 후 도로 상황을 다시 확인 하고 위 쏘나타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로 양 방향을 2 회 진행해 보면서 피해자 를 살해 하는 상황 을 모의 실행한 후, 같은 날 07:48경 양산시 ** 로 116에 있는 아파트 후문 으로 이동 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 의 이동 상황을 살핀 후,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G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08:50 경 위 아파트 상가 앞 놀이터 공원으로 불러내어, H호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으로 온G를 만난 후, 같은 날 09:20경 피고인 B는 위 쏘나타 차량을 타고 먼저 출발 하고 , 피고인 A는 위 G가 운전하는 위 포터 차량에 탄 후 위 쏘나타 차량 을 뒤따라 가 위 아파트 & 동 앞 주차장에 함께 주차한 후, 피고인 A는 위 포터 차량 에 탑승 하고 , 피고인 B는 G와 함께 위 쏘나타 차량 에 탑승한 채 피해자가 위 아파트 & 동 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같은 날 09:31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동 에서 나와 위아파트의 후문 쪽으로걸어가자, G는 즉시 위 쏘나타 차량에서 내려 위 포터 차량 으로옮겨 타고, 피고인 B는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2019.4.5. 019:36 경 범행 지점 으로 지목하여 둔 양산시 ■■로 100 교통 버스종점 정류장 앞 사거리 의 횡단 보도 앞에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 앞서 도착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 가 위 사거리 로오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는 G 운전의 위 포터 차량 에 탑승하여 위 사거리 의 상황 이확인되는 위 사거리 부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 에서 피해자 가 걸어오는 모습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사거리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사거리를 횡단 하는 피해자 의 모습 을보고, 같은 날 09:39경 위 쏘나타 차량을 급가속하여 제동장치 를 한 번도 조작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 으로 피해자 몸 의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약 17m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쏘나타 차량 의 위로튕겨져 날아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를 살해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 에 빠지게 함에그쳤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did not intend to kill the victim in collusion with the above C, but did not commit an attempted crime.

Summary of Evidence

omitted.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selection of punishment on the facts of crime;

Articles 254, 250(1), and 30 of the Criminal Code; Selection of limited imprisonment

1. Confiscation (Defendant B);

Article 48(1)1 of the Criminal Act

Judgment on Defendant A and Defense Counsel’s assertion

1. Summary of the assertion

Defendant did not have the intention to commit the crime of committing the crime of this case, and in particular, Defendant tried to commit the crime of this case along with B on the day of the crime of this case and did not intend to commit the crime.

C Even though the Defendant knew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used the vehicle for the purpose of aiding and abetting the victim and disguised the traffic accident, the Defendant did not actively interview the victim, and there was only few times, but the Defendant did not constitute a co-principal of the attempted murder. However, such an act does not constitute a co-principal of the attempted murder, or a co-principal of the attempted murder.

2. Relevant legal principles

The intention of murder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e purpose of murder or the planned intention of murder, but it is sufficient to recognize or anticipate the possibility or risk of causing the death of another person due to one’s own act, and its recognition or prediction is not only conclusive but also definite. In a case where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re was no intention of murder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crime, and only there was only the intention of murder or assault, the issue of whether the defendant had the intention of murder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crime was caused by the criminal defendant.

It shall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objectiv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rime, such as developments, motive for the crime, the father of the offence, and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of death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8Do9867, Feb. 26, 2009).

Meanwhile, the co-principal under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is a crime committed jointly by two or more persons. As such, a co-principal under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is established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fact that a crime was committed through functional control by a co-principal by the intention of co-processing, a subjective element, and by a co-principal, an objective requiremen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1Do4792, Nov. 9, 2001)

3. Specific determination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and the following circumstances reveal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of this case, the defendant was not guilty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re is no reasonable doubt that the defendant had been in functional control through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defendant is responsible for co-principal. Accordingly, the defendant's assertion of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cannot be accepted.

가. 피고인 은 검찰에서'(2019.3.경 □□부동산에서 자신의 소개로 B와 C가 만났고 그 다음 날 )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동) 근처 공사장 주차장에서, C 가 B에게 11 " 피해자 가 못 일어날정도로 심하게 처리해주면2,300만 원 을 주겠다"고 말했다','사실 은... C 가 위와 같이말할 때, 저도 옆에서 B에게 "피해자가 못 일어날 정도로 심하게 해달라 " 고 말했다 ' , '위 공사장 주차장에서, 못 일어날 정도로 처리하는 도구로써 차량을 이용 하여 피해자를 치기로 결정했고,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로 상의하였다'(증거기록 5 권 2619 , 2620 쪽 ) , 'B의 차량을 타고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함께 있을 때, B와 제가 " 피해자 가 집 에서나오면 B는 차량을 초등학교 앞에서 대기하고, 저는 피해자를 따라 가서 피해자가 아파트 상가 옆 출입문으로 나와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연락해 주기"로 각자의 역할을 상의했다'(증거기록 5권 2636,2641쪽),' 2019. 4. 1. B 의 차량 을 타고 함께 피해자의 이동경로, 범행장소 등 을 물색하기 위하여 현장 주변 을 돌아다녔고,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사전에 파악하였다'(증거기록 5 권2640 , 2641 쪽 ) 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B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① 2019.3.경 피고인 이 운영 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C 를 만났고, 그 다음 날에도 피해자 의 주거지 근처 공사장 주차장에서 재차 피고인, C 와 만났다. 그 때 C 가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인 문제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다치게 해주면 돈 을 주겠다고하였다. ② 2019.3.말경 C 와 함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후문 언덕 도로 에서 3일 정도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 C 의 제안 으로 그뒤로는 피해자 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피해자 가 나타나기 를기다렸다. ③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미행 하는 일도 C , 피고인 과교대로 함께 했다. C 는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를 가로 질러 아파트 정문 이아닌 아파트 상가 옆 출입문으로 나온 후 인도를 따라 걸어서가다가 도로 를 횡단하여 버스정류장으로 간다'며,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동선 ( 이 사건 범행 당일피해자의동선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해서알려주었다. ④ 피고인 은 일 이잘못되면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팔 또는 다리만 부러 뜨리기 로 했지만 사고 상황이나 장소,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사고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많이 다쳐 자신이 구속되거나 하면 1억 원 정도 더 주겠다는 의미다 ' 라고 진술 하였다.

C. In addition to the above statements of the Defendant and B, from March 25, 2019 to March 30, 2019, the contents of the phone call with the Defendant and C (in particular, the following parts of the phone calls from March 30, 2019), and the statements of the CCTV images around the victim’s residence, the victim, the Defendant, and R/C present at the time of the form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Defendant and C, the Defendant had the intention to kill the victim, and it can be sufficiently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conspired with C and B in advance.

C: On Sundays, the day ( March 31, 2019): the defendant is Sundays: : The defendant does not enter Sundays: Doz., and the defendant made a promise on Sundays ( April 1, 2019). Doz. Doz. Doz. Doz., the defendant was removed immediately. Doz. Doz. : Doz., the defendant did not do so. Doz., the defendant's c. Doz. : Doz., and the defendant's c. Doz., the defendant did not do so: Doz., the defendant's c. h.: Doz., the defendant's h.: Doz., the defendant's h. h., the defendant's h. h.: h., the defendant's h., the defendant's h.b., the defendant's h., the defendant's h. h., the defendant's h. h.

D.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Defendant’s statement to the investigative agency, documents sent and received between C and the victim, and the joint appearance of C and the victim, the Defendant sold each land indicated in the judgment that the Defendant came to know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 by falsely adding the price of each land to the victim, and the victim who became aware of the fact appears to have been subject to criminal complaint, demand for recovery of damage, etc. along with the Defendant, C’s original network. According to the written agreement on the facts of the crime in the judgment, the Defendant was related to the investment case No. 572 and April 5, 2019 (the date of the crime in this case), with the principal amount of KRW 20,425,00 and KRW 3% interest per year from the time of purchase.

마. 이 사건 당일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피고인, B, G 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 ① 당일 아침에 피고인은 부산에서 B의 차량을 타고 양산으로 왔고,07:31경 B는 위 차량 으로 사고(범행) 현장 부근에서 2 회 모의 주행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근처 놀이터 에서 B와 함께 G 를 만났는데, B의 차량 이 먼저 출발하여 09:15경 피해자 주거지 의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G 의 포터 차량은 1분 후인 09:16 경 B 의 차량 바로 뒤에 주차하였으며, 09:22경 G는 포터 트럭에서 내려 B의 차량 에 탑승 한 사실, ③ 09:30경 피해자가 나오자, G 는 급하게 B의 차량에서 내려 다시 포터 차량 에 탑승한 뒤 B의 차량 이 피해자를 따라갔고, 뒤이어 G 의 포터 트럭은 사고 가 발생한 도로지점이 잘 보이는 ♤♤아파트 주차장에 09:36경 정차해 있다가, 다시 이동 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상가 뒤편 입구로 나와서 사고 발생 도로 지점 으로 걸어가 는 모습 이가장 잘 보이는 ♤♤아파트 맞은 편 ♠♠아파트 정문에 정차한 사실 , 4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포터 트럭 이 위와 같은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3), 6 ♠♠ 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한 포터 트럭 안에서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B에게 "올라간다. 올라 간다 " 고 말한 사실, 6 9:39경 B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고인은 포터 트럭을 타고 부산 방면 으로 간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에도 현장 에서 B와 그 역할을 분담하여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 In addition, it is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 had a core and essential role in the instant crime, such as preparing and implementing the crime against the victim (B and C did not take direct contact before and after the instant crime) and delivering money to B by receiving money from C after the instant crime.

1. Grounds for sentencing: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5 years up to 30 years;

2. The scope of recommending sentences according to the sentencing standards.

The crime prevention is very dangerous, and even though the victim did not die, it seems to be in an obscure state beyond the serious injury, and it seems almost impossible to recover it, which can be evaluated as a result of the de facto discompetence from the crime of murder. Therefore, the recommendation of the crime of murder is considered to be a type of recommendation.

[Determination of Type] homicide [Type 3] Murder motive for criticism (Special Sentencing Person] Reduction element: dolusence element of murder: planned murder.

[Scope of Recommendation and Recommendation] Basic Field, 15 years to 20 years of imprisonment

3. The crime of this case is deemed to have been committed by the Defendants in collusion with C in order to murder the victim by means of a disguised traffic accident, and the attitude up to the criminal conduct is very talked and sealed; Defendant A, in the case of the first instance and △△ Do-ri, by deceiving the victim at least KRW 100 million by means of cutting down the price of forest land up to 100,000,000,000 won (Evidence Record 5:2584 pages) and by deceiving the victim of money from the victim in the process of investment on each land stated in the judgment (Evidence Record 5: 2587, 2609, 2610 pages). Even if the victim was aware of such fac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victim would not have any mental motive for the crime of this case, such as committing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victim would not have any mental motive for committing the crime of this case to the extent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him to take it out by means of the same extreme method as the crime of this case.

However, Defendant B’s criminal conduct is recognized and reflected, and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 above Defendant B, and taking into account other factors, such as the role or degree of participation of the Defendants, the sentencing conditions specified in the records and arguments of the instant case, including the role or degree of participation of the Defendants, shall be determined as set forth in the text.

Judges

Judges Park Young-young

Judges Kim Dong-dong

Judges Sulraia

Note tin

1 ) 2019. 4. 1. B 의 차량 이 ♤♤아파트단지 내 진입하는장면, 초등학교 부근을 수차례 돌아다니는 장면이 CCTV영상으로

shall be confirmed.

2) The R was before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before that time, the Defendant stated that “the victim is protruding off” and the victim was the Defendant.

From 200 million to 600 million won, if you think that the accident would be more likely to occur (Evidence No. 3, Evidence No. 1573).

had been.

3 ) 피고인 은 수사 기관 에서 ' 이사건 범행 당일G가 운전하는 포터 트럭이 ♤♤아파트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아파트 맞은

On the road, which was stopped, this was the most well-known of the victim's appearance, and the driver's truck was operated with the driver's instructions (the certificate).

Then, the author made a statement on the 5th page 2648 page).

4) B Ga’s name, and G’s name, the F’s name phone was used by himself, and the G name phone was transferred to C, but C

A.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no fact of contact with B by using the above largephones, and C is transferred to the defendant through B through the largephones on March 29, 2019.

Pursuant to this month, the defendant used the above largephones from around that time, and also used the above largephones on the day of this case while making B with the above largephones.

The crime of this case was com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