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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26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단체 철원군지회’의 지회장으로 C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기타 수익에 대한 지출,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단체 철원군지회장으로 공적인 업무시 사용할 목적으로 일반운영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농협:E)를 평소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28. 1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D단체 철원지회의 일반운영비를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자신의 동문회비 100,00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D단체 철원군지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사기】 철원군에서는 C단체 철원군지회에서 F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고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F 관련 담당부서인 철원군청 G(H로 명칭변경)에서 인건비지급 내역에 대하여 정산서를 통해서만 확인을 할 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청구한 후 이를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월 초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G 사무실내에서 2017년도 2/4분기 철원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 보고를 하면서 F 기사인 I, J, K에 대한 2017. 4.월 시간외근무 총 시간이 53시간임에도 105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2017. 5.월 시간외근무 총 시간이 95시간임에도 105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정산보고를 하여 사실은 F 기사들이 2017. 4.월, 5.월 총 148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으나 마치 21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