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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4 2012고단2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24.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47%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쌍용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약 3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리 소재 곤지암농협 앞 삼거리에 이르러, 위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우리 쪽에서 곤지암 농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위 장소는 삼거리로 진행방향 전방이 가드레일로 막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를 향해 돌진한 과실로, 위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4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몸통 및 족관절 내과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