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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8 2013고정465

산지관리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0. 11. 10.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B 임야에 관하여 수종갱신(밤나무 재배)을 위한 입목벌채허가를 얻은 후 밤나무를 식재하였으나 아까시 및 덩굴류 등으로 인하여 밤나무의 생육이 원활치 않자, 1차로 2012. 4월 초순경 포클레인 등 장비를 임차하여 사건지에 남아있던 벌근 및 넝쿨류 등을 제거하고 표토를 걷어내는 등 사건지를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조성한 후 밤나무 묘목을 다시 식재하였으나 여름철 우기시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밤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한 후 농업용 장비 등이 외곽부 진입로 및 계단식으로 개발된 부지(진입로)를 따라 소독, 제초작업 등을 진행할 경우 관리 및 작업이 용이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아래, 2차로 2012. 11월 중순경 포클레인을 임차하여 현재의 상태와 같이 계단식 개발을 하여 총 9개의 단을 조성하고 그 오른쪽 측면에 토사수로를 설치하였고 부지 외곽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접 임야인 C 약 170㎡, D 약 31㎡, E 약 110㎡, F 약 384㎡의 경계를 침범하는 등 합계 약 11,031㎡의 임야에 관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 이에 대한 복구비 약 114,454,34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The GPS survey map for the case;

1. Records and photographs of the situation before the work of case paper;

1. A survey report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ase site;

1. Details of calculation of expenses for restoration of mountainous districts in case;

1. Application of the case aerial photography or on-site photographing statute

1. Subparagraph 1 of Article 53 of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Act and Article 14 (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