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0. 11. 10.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B 임야에 관하여 수종갱신(밤나무 재배)을 위한 입목벌채허가를 얻은 후 밤나무를 식재하였으나 아까시 및 덩굴류 등으로 인하여 밤나무의 생육이 원활치 않자, 1차로 2012. 4월 초순경 포클레인 등 장비를 임차하여 사건지에 남아있던 벌근 및 넝쿨류 등을 제거하고 표토를 걷어내는 등 사건지를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조성한 후 밤나무 묘목을 다시 식재하였으나 여름철 우기시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밤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한 후 농업용 장비 등이 외곽부 진입로 및 계단식으로 개발된 부지(진입로)를 따라 소독, 제초작업 등을 진행할 경우 관리 및 작업이 용이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아래, 2차로 2012. 11월 중순경 포클레인을 임차하여 현재의 상태와 같이 계단식 개발을 하여 총 9개의 단을 조성하고 그 오른쪽 측면에 토사수로를 설치하였고 부지 외곽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접 임야인 C 약 170㎡, D 약 31㎡, E 약 110㎡, F 약 384㎡의 경계를 침범하는 등 합계 약 11,031㎡의 임야에 관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 이에 대한 복구비 약 114,454,34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The GPS survey map for the case;
1. Records and photographs of the situation before the work of case paper;
1. A survey report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ase site;
1. Details of calculation of expenses for restoration of mountainous districts in case;
1. Application of the case aerial photography or on-site photographing statute
1. Subparagraph 1 of Article 53 of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Act and Article 14 (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