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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20 2019고단2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3:30경 고양시 덕양구 B시장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성사동 602-11에 있는 ‘수역이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해당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차량의 종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