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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28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2018. 12. 4.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나무 벌목작업을 피고인에게 1정(3,000평)당 5,000,000원에 도급 준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2018. 12. 15.경부터 2019. 3. 30.경까지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도급받은 벌목작업을 진행한 사업주이며, E, 피해자 F(60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각 200,000원을 받고 위 작업을 진행한 근로자이다.

C, B과 피고인은 2018. 12. 7. 13:00경 경기 가평군 D에서, E, 위 피해자에게 벌목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도급사업주인 B, C 및 위 벌목 작업을 위 B,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벌목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또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벌목 작업시 벌도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러질 것에 대비하여 작업자 간의 간격을 나무 높이 이상 두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E은 경사지 하부에서 작업하고, 피해자는 경사지 상부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위치를 살펴 피해자에게 나무가 떨어지지 않도록 벌목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산 하부가 아닌 상부를 향해 벌목하여 넘어뜨린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벌목한 나무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덮쳐 피해자가 2018. 12. 25. 00:56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B, C, E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