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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9 2013고단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36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현금카드 1장, 인터넷뱅킹 서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 2012고약3391 사건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2. 4. 26.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6. 6.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