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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1.24 2012도14075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중지범 및 자구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감경 사유로 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