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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66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6. 07: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C교회"에 앞에 이르러 그 출입문을 벽돌과 망치를 이용하여 개방한 후 그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피커 2개, CD 플레이어 1개, 교인 등록카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C교회 내부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든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7개의 화초를 모두 자르고, 그 곳 서재 벽에 붙여놓은 시가 10만원 상당의 세계선교 지도 1장을 뜯어서 찢어버려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