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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노4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명령,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와 달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마약 투약회수 및 그 정황, 기소유예의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다른 양형요소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수차례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유복한 출생환경과 활발한 SNS 활동 등을 통하여 대중들로부터 적지 않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주변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는 등 비정상적 생활을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약 3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전까지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밝히며 단약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