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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2.14 2012노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0. 12.말경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수수하였고, 2011. 4. 12. 1,000만원, 2011. 4. 18.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위 시점부터 한수원의 임직원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바,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시점은 위와 같이 한수원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수수한 시점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검찰에서 "2011. 4.경 터빈밸브작동기 12대에 대한 입찰공고가 날 무렵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 정도만 준비해 달라고 하여 처를 시켜 통장에서 찾은 현금 1,000만 원을 기장에서 반송으로 가는 고개에 있는 배 모양의 레스토랑인 ‘R’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