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노325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3782호, 같은 법원 2012고정1107호, 같은 법원 2012고정2242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