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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21: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자동차 키를 맡기고 일행들하고 노래방을 갔다 와서 달라고 했는데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피고인은 위 E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담배꽁초를 총 3회 바닥에 버렸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미친놈아,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에 담배연기 및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