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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51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올려 금리가 싼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경 B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C회사 D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처 사람을 만나 돈을 수령하거나 체크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 돈을 인출한 후, 수령 또는 인출한 돈을 지정하여 주는 계좌에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3. 14: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훨씬 싸다. 신용등급도 올려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7,914,099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기 위해 같은 날 서울 금천구 K 소재 L 앞길에서 H를 만나 위 7,914,099원 중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교부받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