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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승용차의 손괴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