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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572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9. 5. 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 안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C로부터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1. 21.경 화성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F’라는 상호의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로 온 위 렌트카 회사 직원과 사이에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직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C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렌트카 회사 직원이 가져온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운전면허번호를 작성한 후 차량대여계약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대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