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위증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G빌딩 504호 소재 A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09. 초순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H과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다.
당시 H은 골프연습장 사업을 하던 I에 대해 1억 원, J은 I에 대해 9,5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회수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8. 12. 1.경 군포시 K 소재 J이 경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H은 I에게 “2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그 차용증을 이용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2억 원을 빌린 다음 그 중 1억 원은 내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1억 원은 (J의 채권에 충당되도록) 너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여 I, J의 동의하에 ‘차용금 란’은 ‘2억 원’, ‘채무자 란’은 ‘I’, ‘연대보증인 란’은 ‘J’으로 하고 ‘채권자’ 란은 공란으로 남겨 놓은 2억 원 상당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나 계획대로 2억 원을 빌리는 데 실패하고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위 채권회수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고, H으로부터 위 채권 회수를 의뢰받자 H이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 란에 M을 기재한 사실을 알면서 2009. 7. 7.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첨부하여 J을 상대로 ‘J은 주채무자 I과 연대하여 M에게 2억 원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법보좌관 N으로부터 2009. 7. 15.경 'J은 M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2009. 8.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이 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