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C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십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