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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4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9. 15:45경 동두천시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진열장에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 4개를 판매하기 위해 진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했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열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비디오물인 성인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 35개를 판매하기 위해 진열했다.

3. 음란물건전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람 피부에 가까운 느낌인 실리콘 재질이고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외음부를 그대로 옮겨 놓은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 22개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조 제2항(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불법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해 진열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3조(음란물건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