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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2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의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순번 7, 8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을 이체받는 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후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에 있는 종목 불상의 도박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도박 수익금 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계좌추적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과 H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다음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G, 성명불상자 등은 2011년 초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H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벼룩시장 광고란에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 대한 처분’ 광고를 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