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837』 피고인은 2019.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 08:5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3,000원 상당의 맥주 7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9. 2. 13:2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45』 피고인은 2019.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제주교도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