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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5가단215242

담장철거등청구의소

Text

1. 광주시 D 전 52㎡ 중 별지 1 제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Reasons

1.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광주시 D 전 52㎡, E 전 22㎡ 중 각 1034분의 915 지분, 피고는 위 부동산의 1034분의 11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광주시 D 전 52㎡ 중 별지 1 제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98㎡를 피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01㎡를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광주시 E 전 22㎡ 중 별지 2 제3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3㎡는 피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46㎡를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분할방법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시 D 전 52㎡ 중 별지 1 제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98㎡를 피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01㎡를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광주시 E 전 22㎡ 중 별지 2 제3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3㎡는 피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46㎡를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함이 상당하다.

2. On June 26, 1999,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due to inheritance by agreement division on December 26, 1998 with respect to the 216 square meters prior to Gwangju City F, Gwangju-si on June 26, 199. The Plaintiff owns 52 square meters prior to Gwangju-si, and 915 percent of E 22 square meters,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