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97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전치 6주)가 비교적 중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 당심에서 3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