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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8. 17:00경 부산 중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9. 16:15경 제1항 기재 B모텔 주차장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8그램을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