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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2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의 단서에 ‘단,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금 10억 원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를 2010. 11. 25.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직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과 G 시트파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피고인이 대우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10억 원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한 사정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약정한 것이고, 그 후 피해자가 약정한 1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우건설과 G 시트파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미 대우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망하여 위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시트파일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이 1차 계약 물량 5,000톤, 그 이후의 추가분으로서 나머지 시트파일 잔량 전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1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준다’는 조건이 1차 계약 물량 5,000톤에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1차 계약은 위 조건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다만 1차 계약이 이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