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3 2012고정3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스충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2012. 3.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탱크로리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2. 2.분 임금 2,800,000원과 2012. 3.분 임금 641,679의 합계 3,441,6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D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