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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정1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빌딩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D(30세)는 위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E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해자는 직장동료 F과 함께 2012. 8. 3. 오전경 위 C빌딩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중 엘리베이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C빌딩 1층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임의로 정지시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