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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83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에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경 특수강도죄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3면 제5행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진술조서”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