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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3 2019고단1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공사대금을 일주일 후 받기로 했는데 그 돈을 받아 변제할 테니 직원들 월급을 주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7,000만 원이 있었고 3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경 C 명의의 신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카페운영비를 빌려주면 늦어도 한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기 시작한 E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7,000만 원이 있었고 3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8.경 C 명의의 신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과의 전화 통화)

1. B 차용증, F 차용증

1.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행위를 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