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등
피고인
AX, I, J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AL,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L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I은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1) 모두사실 (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 개요 B(가명 ‘C’)와 성명불상의 중국인 가명 ‘AY’, 가명 ‘AZ(BA)’, 가명 ‘BB’은 2018. 6. 초순경 중국 하이난성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BC팀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가 개설한 계좌에 보유 중인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의 안전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이거나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대면편취책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하였다.
(나)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 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8. 6. 초순경부터 중국 하이난성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다가,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