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7 2012고합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2. 11. 3. 21:15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소재 종부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 소재 LG전자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