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3 2019고정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17:2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6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식당 홀 내부 및 주방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7. 5.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