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member of the C Association, D carpet, the victim E is the chairperson of the C Association, the F is the person operating the H Brokerage Office in Daejeon-gu Gtel 805, the former president of the C Association, the J is the member of the Gu branch of the C Association, the vice president of the C Association, the vice president of the C Association, the C Association, the C Association, the directors of the C Association, the N are the members of the C Association, the directors of the C Association, the directors of the C Association, the directors of the P, and the head of the headquarters of the C Association, and Q is the director of the Daejeon branch of the C Association.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09. 11. 14. 12:13경 대전 중구 R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쓴이를 피해자가 연상되도록 ‘E’의 명의로 하여 위 교회 신도인 F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F이 연상되도록 ‘F집사님께’라는 제목 하에, ‘F대의원나으리. D 운영진 2명의 명예훼손 고소취하하기 바랍니다. 뻑하면 깡패동원한다고 하는데 깡패를 동원하여도 좋습니다. R교회 앞마당에서 뵙겠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용서해 주십시요’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댓글에 피해자가 연상되도록 ‘E집사’ 명의로 ‘E의 집사가 아닌 하나님의 집사가 되게 하소서’라는 글을 올리고, S 명의로 ‘개망신 당하게 생겼군’이라는 글을 올리고, I이 연상되도록 ‘I’ 명의로 ‘F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J 명의로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 답게 살길’이라는 글을 올리고, K이 연상되도록 ‘K’ 명의로 ‘교회망신 다시키네’라는 글을 올리고, L이 연상되도록 ‘L’ 명의로 ‘고집피우다 R교회 쪽 다 팔리네’라는 글을 올리고, M 명의로 ‘T목사님 정신 똑바로차려야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N이 연상되도록 ‘N’ 명의로 ‘R교회는 인민무력부와 합동으로 철저히 지도단속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However, the victim did not write down the above notices an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