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0 2019고단119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9. 8.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55세)와 연인관계였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동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각형 모양의 차량부착용 GPS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후 2019. 9. 2. 23:00경 진주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오른쪽 안쪽에 위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2019. 9. 7.경까지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3. 21:4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위치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승용차 주변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승용차 앞 유리에 설치되어 있던 윈도우 브러시 시가 23만 원 상당을 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제1, 3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23, 26, 35, 40, 44), 견적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