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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3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 생략)로부터 물류비 3,2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받기 위해 B의 철 구조물 납품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4.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B 정문 앞에서 B의 철 구조물을 싣고 부산 신항 쪽으로 운행하려는 피해자 D 운전의 E 25톤 추레라를 가로막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워 “나를 밟고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피워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D의 사건 당시 차량블랙박스 USB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14. 14:00경 G에서 B으로 철 구조물을 배달하는 피해자 차량을 추적하면서 도로관리청에 과적위반으로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칙금 처분을 받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2. 14. 20:00경 피해자가 B 정문 앞에서 B의 철 구조물을 싣고 부산 신항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