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105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서 'C뷔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뷔페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위 뷔페에 식자재를 납품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2019. 1. 11.부터 2019. 2. 8.까지 위 C뷔페 건물 앞에서 식자재 물품대금 채무이행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 한 뒤 2019. 1. 26.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해자 E는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6. 18:51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C뷔페 건물 1층 앞에서 피해자 E(43세)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수막을 집어던지고 피켓이 세워져 있던 의자를 발로 찼으며, 이때 피해자가 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손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52세)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뷔페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