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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노4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misunderstanding of facts) was as follows: (a) the Defendant did not drinking and drive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and (b) did not put the Defendant into a measuring instrument to respond to the police’s drinking measurement.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이야기 할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났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술을 먹었다는 말을 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은 원심 법정에서 ‘ 목격 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고 운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주차된 차량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게 무슨 죄냐고 말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 시험을 한 결과 음주반응이 나오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측정기 안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③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다고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records, the Defendant was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t is sufficiently recognized that a police officer's failure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the measurement of drinking without justifiable grounds, despite a police officer's request for the measurement of drinking for reasons of considerable reasons, has been made by means of not inserting the measuring instrumen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