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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3세)은 피고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차에서 내린 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에서 가지고 내린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4cm, 칼날길이 6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배 부위 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추정)한 과도와 피해자의 옷 구멍과 대조], 첨부사진자료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회신결과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결과 공문 및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