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4. 02:45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이 든 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를 근처에 있던 E 횟집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주차되어있던 차량 사이로 밀어 넣고, 피해자를 바지를 벗은 채로 엎드리게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잘 안되자 피해자를 뒤로 돌아앉게 한 다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4K 샤넬 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피해품 시가 산정)
1. 지문 감정서 및 DNA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