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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3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533,441원, 2018. 9. 임금 1,773,333원, 2018. 10. 임금 245,161원 및 퇴직금 7,085,570원 등 총 9,637,5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 F, G, H, E, I, J, D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피해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노무법인 K 소속 공인노무사 L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