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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2019. 9.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적혀있지 않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한꺼번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