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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00:04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7세)이 D에게 욕을 하며 D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위(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