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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위 경찰관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