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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3.01.30 2012노4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건 상습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약 2년 동안 피해자 64명을 상대로 합계 20억여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대다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대출금으로 기존 피해자들의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Z, AC, AB, BQ(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15, 52, 60번)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처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 2명이 있는데다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사기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나.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