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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06 2013고정1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주식회사 놀이공원에서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승용물을 공중으로 올렸다가 빠른 속도로 아래로 내리는 방식의‘번지드롭’ 놀이기구를 조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5:09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 C(여, 35세), 피해자 D(여, 33세)를 위 놀이기구에 태우고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탑승자가 위 피해자들 2명밖에 없었으므로, 이 경우 위와 같이 놀이기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놀이기구가 운행되기 전에 제어장치에 탑승인원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여, 공기압력 제어장치가 인원수에 맞게 적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탑승객 수보다 많은 숫자를 제어장치에 잘못 입력한 과실로, 공기압력 제어장치가 적정하게 작동되지 아니하여 위 놀이기구가 승용물이 공중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위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장치에 그대로 부딪히게 하면서, 이어서 피해자들이 당시 어깨 부위에 두르고 있던 안전대에 어깨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다발골절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A,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