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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5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2. 9.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3회에 걸쳐 인천 서구 B건물 106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17.부터 2012. 10. 19.까지 인천 서구 공촌동 신공촌예비군훈련장에서 24시간 동안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수령하고 출력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 2012. 10.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 위 신공촌예비군훈련장에서 6시간 동안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