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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4 2012고단62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E, F, G, H, I, J과 함께 연말 자본금 신고를 위해 단기간 자금이 필요한 건설회사들에게 금전을 대부해준 후 고리의 이자를 받거나 주식회사 설립 시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전을 대부해준 후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1. 7.경 광주 북구 우산동 186-41에 있는 광주축산농협 북부지점에서 B, C과 공모하여 건설회사 연말 자본금 신고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건설업자 K에게 건설회사 연말자본금 명목으로 3일간 1,000,000,000원을 빌려주고 8,146,250원을 이자로 수수하여 연 이자율 99.1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4.까지 B 등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380,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연 이자율 최저 51.52%에서 최고 323.38%에 해당하는 이자를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1. 7.경 광주 북구 우산동 186-41에 있는 광주축산농협 북부지점에서 A, C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K에게 1,000,000,000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99.1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까지 A, C 등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